2022년 동대문구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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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5.20 14:56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울특별시와 연계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
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이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를
해소하고자 합니다
1. 신청/접수 기간 : 2022. 5. 2.(월) ~ 6. 17.(금)
2. 보급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
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3. 지원내용
○ 보급제품 :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개 제품
○ 보급대상 : 서울시 총 440명
○ 지원금액 :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(나머지 20% 개인부담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추가 할인
4. 신청방법
○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스마트도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)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 온라인접수
5. 제출서류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○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(동의)서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
○ 사회활동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해당 서류
○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(미성년자) 및 위임장 제출
6. 보조기기 상설 체험관
○ 장 소 : 국립재활원(중앙보조기구센터), 강북구 삼각산로 58
○ 연락처 : 02-901-1959
7. 보급대상자 발표
○ 발 표 일 : 2022. 7. 15.(금) 예정
○ 발표장소 :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
8. 접수관련 문의처
○ 상담전화 : 1588-2670
※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(손말이음센터) : 전국 107
○ 구청 스마트도시과 : 02-2127-4107
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이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를
해소하고자 합니다
1. 신청/접수 기간 : 2022. 5. 2.(월) ~ 6. 17.(금)
2. 보급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
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3. 지원내용
○ 보급제품 :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개 제품
○ 보급대상 : 서울시 총 440명
○ 지원금액 :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(나머지 20% 개인부담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추가 할인
4. 신청방법
○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스마트도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)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 온라인접수
5. 제출서류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○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(동의)서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
○ 사회활동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해당 서류
○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(미성년자) 및 위임장 제출
6. 보조기기 상설 체험관
○ 장 소 : 국립재활원(중앙보조기구센터), 강북구 삼각산로 58
○ 연락처 : 02-901-1959
7. 보급대상자 발표
○ 발 표 일 : 2022. 7. 15.(금) 예정
○ 발표장소 :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
8. 접수관련 문의처
○ 상담전화 : 1588-2670
※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(손말이음센터) : 전국 107
○ 구청 스마트도시과 : 02-2127-4107